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로 생동성 파문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생동시험 조작 사건으로 진행된 검찰 조사가 시험기관 대표와 약대교수 등이 기소되면서 이와 관련된 의약품들이 판매금지, 회수폐기명령, 허가취소등 잇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약업계에 주는 충격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식약청과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바 있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것으로 16개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P전 식약청장과 S대 J 교수등 약대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다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P청장 구속과 관련 連累된 15개 품목을 허가취소 한데 이어, S대 J교수와 관계된 5개사 6개 의약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처분을 내려 해당업체로서는 경제적 피해가 뒤따르게 되었다.
H사를 비롯 일부 제약사가 즉각 행정처분가처분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식약청과 업체간의 행정소송도 연이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법적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도 진행되어야 할 절차가 남았고 이후 최종 판결을 지켜본 후 행정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선 것은 주무당국으로서 책임 회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고 있다.
더구나 생동성 조작파문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고조되어 있음에도 식약청이 주무기관으로서의 입장 발표 하나 없이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기나 한 것 처럼 바로 행정처분에 나선 것은 너무나 지나친 조치가 아니었나 싶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보면 앞으로 관련자에 대한 기소나 시험기관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또다시 관련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고 싶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시험결과가 허가품목 취소로 이어진 제약기업으로서는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아무튼 주무당국으로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에 나서 잘 잘못을 가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식약청은 당초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총576품목)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생동성재평가실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하자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행정처분에 나서는 것이 바르고 옳은 일이지만 품목허가취소가 해당업체와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 피해가 극소화되도록 하는 것도 당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