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확인은 法이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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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8-02-13 09:13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약사는 의심이 가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 하며 의사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의사와 약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화가 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약사는 法 이전에 정확한 처방전 발행과 정확한 조제투약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 異議를 제기하는 의사, 약사는 없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 데는 그동안 의사와 약사간의 환자 치료와 관련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의약분업은 분명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분업이지만 協業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간에는 서로의 직능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보다는 서로 배타적 관계에서 不信하며 거리감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라는 직능간의 구분으로 인해 일부 담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이해관계에서 표출되고 있는 현상일 뿐, 그 실은 서로의 존재를 경원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사안이 법적인 사항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제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그 어느 때 보다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야하며 특히 약화사고에 대한 대비책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과 안정성, 유효성 문제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등 제반 관련 정보를 어떻게 빠르게 입수 확인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약국관리 프로그램으로 인해 쉽게 정보가 업 데이트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떤 처방을 가지고 환자가 방문할지 모르는 약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이 있을 수 있다.

의사에게는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사유라는 예외조항을 두어 약사의 문의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환자를 곁에 두고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찌되겠는가.  

따라서 처방전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의 어려움과 여건을 감안하여 약사에게도 예외조항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개정 시행된 법률이 의사와 약사 간에 갈등과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킨다면 또 다른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아무튼 약사는 정확한 의약품정보를 갖고 의사의 처방전 검토를 철저해야 하며 의사 또한 환자의 건강과 질병치료에 약사가 함께하는 同伴者임을 인식하여 서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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