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강력한 규제개혁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규제개혁 방향은 한마디로 기존 포지티브시스템(원칙 금지, 예외 허용)에서 네가티브시스템(원칙 허용, 예외규제)으로의 전환이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근거가 미약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각 부처는 아예 시행령을 추가로 만들지 못하도록 해 규제요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복지부의 경우 부처별 행정규제상위 10위권중 건교부(867건)에 이어 2위(818건)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가 많은 부처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개편되는 보건복지여성부의 경우 친기업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완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차기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시스템으로 통합된다는 점과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건강권 유지가 정책의 제일목표가 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규제차원이 아닌 더욱 단단한 관리감독과 사후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근거가 미약한 규제는 풀되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할 대목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보건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업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또다른 한축인 보건의료계의 경우는 생명존중과 윤리의식의 강화 측면에서 규제와 관리감독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일방적인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적절한 균형감각의 유지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