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엔 보조금보다 '세제혜택'
최선례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2008-01-30 09:07

일본은 기업들의 R&D 투자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8년 세제개정을 통해 종전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R&D관련 세제혜택은 법인세액의 20%를 상한으로 하여, 시험연구비 총액의 8∼10%에 당해연도 시험연구비 증가분의 5%를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제약기업의 대부분은 총액분의 공제만으로 상한인 20%를 넘고 있어 추가공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고, 또 증가분의 공제도 과거 3년간의 평균보다 증가하고 있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활용이 더더욱 힘들었다.

새로운 세제개정안에서는 총액분에서 20%, 증가분에서 10%를 각각의 상한으로 하여, 법인세액의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본제약기업들은 종전보다 10% 정도 공제를 더 받게 된다.

또 증가분에 대한 공제로서 시험연구비가 매출의 10%를 넘는 경우 그 금액에 일정비율의 세제공제비율을 더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R&D 투자가 많은 제약기업에 세제혜택을 더욱 높이고 있다.

최근 한국제약협회도 제약사의 R&D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욱 늘려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세액공제 한도를 당해연도 R&D지출액의 6%(3%+α)로 제한해왔던 것을 α의 상한선을 3%에서 최소 5%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한걸음에 천리를 갈 수 없는 일이지만, 이같은 방침에도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사용자 비용 1% 감소는 기업자체부담 R&D투자를 0.5∼1.1% 증가시키지만 1% 증가한 정부의 직접보조금은 기업 자체부담 R&D투자를 오히려 0.06∼0.07%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세제혜택이 더 큰 R&D투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신약개발이 요구되는 FTA시대에 R&D 투자는 필수이다. 제약기업들이 맘놓고 신약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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