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약사 현안 6대 입법과제' 촉구
창고형 약국 규제·성분명처방 등 계류 법안 패키지 처리 요청
"접근성 앞서 안전성 검증부터"…실태조사·안전기준 마련 선행 강조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9-03 13:35   
©서울특별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창고형 약국 규제와 성분명처방 제도화 등 약사 현안 관련 6대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재택수령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안전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예방하고 ‘국회 계류 약사 현안 관련 법률안 입법촉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 현안 관련 법률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심사와 패키지 처리를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가 제시한 핵심 입법과제는 △창고형 약국 및 외부자본의 약국 경영 개입 사전 차단 △약국의 과도한 표시·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 규율 △의약품 수급불안 대응을 위한 성분명처방 제도화 △면허대여약국 사전 차단 및 개설 전 교육 의무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약국 간 우회적 특수관계 차단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등 6가지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들 과제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 차원이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가면허체계 확립,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의 재택수령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도서·벽지 주민과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제한된 재택수령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할 경우 대면 복약지도가 약화되고 환자 본인확인, 의약품 보관·품질관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약국의 경영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충분한 실태조사와 단계적 시범사업, 배송 품질관리 기준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하며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현행의 제한적인 재택수령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와 품목 확대에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가 편의점 등 무약촌 판매점의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 품목을 현행 4개 효능군 11개 품목에서 법상 최대 2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기존 관리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2025년 판매점 준수사항 위반율이 97.2%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 판매체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판매처와 품목부터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약촌 판매점의 24시간 운영 요건 완화 역시 위해의약품 회수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학 회장은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접근성 제고라는 명분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확대를 서두르기보다는 약사의 전문적 복약지도와 지역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정부도 비대면 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과정에서 충분한 실태조사와 안전기준 마련을 선행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위원장은 서울시약사회가 전달한 입법촉구서와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약사회는 향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비대면 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 설명과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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