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재추진 움직임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상해등급상 '단순 타박 및 염좌' 등 상병명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상해등급에 기재된 상병명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치료 가능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에 반대해 왔다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이동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반면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상해등급 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의협은 동일한 상병명이라도 환자의 손상 정도와 회복 속도는 개인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치료기간 역시 의료진의 진료와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추·요추 염좌나 관절 염좌, 타박상 등도 단순 근육 긴장에서 인대 손상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례까지 다양해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행령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등급에는 단순 타박이나 염좌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상병이 포함돼 있다며, 의료적 검토 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경상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문제 제기와 상해등급 재조정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보다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정책이 아니라면 시행령 재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