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진료 원해도 선택권 제한"…재택의료센터 한의원 배제 규탄
청와대·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현장 참여 한의사 선정서 제외"
선정 기준·심사위 공개 요구…"직역 형평성 보장·국민 선택권 회복해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2-12 18:09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과 김지호 부회장이 각각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재택의료센터 한의원 배제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1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이 배제되고 있다며 공정한 심사와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김지호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벌이며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양방 중심’ 기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한의원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미 발표된 재택의료센터 현황에서도 한의원의 선정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선정 기준과 심사 과정 역시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재택의료센터 선정 기준 및 평가 항목 공개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확보 △한의사 전문가 참여 보장 △직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서만선 부회장은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정책”이라며 “방문진료 현장에서는 많은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는 배제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호 부회장도 “재택의료센터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향후 지역 의료체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사가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같은 지역 내 최소한 한의와 양방 재택의료센터가 각각 1개소 이상은 운영돼야 하며, 선택은 국민의 몫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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