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가입자 부담분이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 1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했을 때 직장가입자가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일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추가로 발생한 정산보험료가 가입자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최저보험료 이상으로 낮아진다.
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최저보험료는 1만80원으로, 정산보험료가 이 금액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적어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새 기준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특히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보험료 납부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을 비롯해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이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경숙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