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급여정지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출국 전 누리집·모바일 앱서 간편 신청…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지사 방문·팩스 불편 줄여…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 통해 신고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9-02 16:55   
©국민건강보험공단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앞둔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하기 위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던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급여정지 신고는 출국 전 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및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 신고 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다. 가입자 유형과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반영 제외 등이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 시행을 통해 해외 체류 예정 국민들의 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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