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분기만 지난해 90% 넘겨
국민의힘 김미애 “제도 허점 보완하고 누수 막을 개선방안 추진돼야”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10-04 10:49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해에 육박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추세에서 올 3분기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반토막이 났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은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지난해 수준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눈여겨 볼 지점은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

전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시행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건보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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