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해외입국자의 1일차 PCR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그동안 위축됐던 하늘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외입국 체계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됐다.
또 의무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