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을 모은 ‘플라빅스’ 특허분쟁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법원은 18일 동아제약을 비롯해 국내 제약사들이 출시한 플라빅스 제네릭에 대해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플라빅스 특허가 만료됐다’는 논지로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국내 제네릭 제약사들은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이에 대해 사노피에서 다시 ‘특허 만료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국내 제약사가 승소했지만 결과는 두고 봐야 할 전망이다.
실제 사노피-아벤티스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사장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플라빅스 특허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패소하게 되더라도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동원하여 우리의 특허권을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도 해당 제약사 수장이 이례적으로 플라빅스 소송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는 점, 플라빅스가 사노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국내 전문약 시장 매출 1위 제품이라는 점 등에서 사노피-아벤티스의 법적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