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약가, 1월 내 20% 인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18 14:50   수정 2008.01.19 11:25

최초 제네릭 발매에 당면한 한국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 약가가  1월 중으로 인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18일 복지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의 노바스크 최초 제네릭 발매 시점이 21일로 기정사실화되며, 약가 정책에 따라 노바스크 약가가 20% 인하되고, 적용시점은 1월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약 등재 시점에서 20% 조정을 받는다. 노바스크는 현재 조정된 약가가 보험약가 책자와 심평원 고시 약가에 포함돼 있다”며 “고시되는 보험약가 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코자'도 이런 경우에 해당됐다.”고 말했다. 국제약품 제네릭(국제암로디핀정5mg)은 약가를 받은 상태다.

인하된 약가를 적용받으면 노바스크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출 1천억 대 제품에서 200억원이 빠져 나가는 셈이 되기 때문. 더욱이 노바스크는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출시 이후 매출에 타격을 입은 상태라는 점에서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

업계 한 관계자는 “노바스크 매출을 1천억으로 잡을 때 200억이 떨어진다. 매출 200억 문제가 아니라 순이익 200억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단 한국화이자는 노바스크 제네릭 발매 건과 관련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가 있는 약인데 진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가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에 2010년까지 유효로 돼 있다. 정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는 리피토 문제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바스크 건도 불거졌다는 점에서 올해 상당히 피곤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는 지난해 7월  CJ, 동아제약, 보령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 등 국내업체들이 제기한 리피토 특허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국내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심결을 내리며, 3년에 걸친 특허소송에서 밀린 상태다.

한국화이자는  "특허는 그 무효심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권리행사도 가능하다"며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지만 결론은 미지수다.

일단 리피토는 지난해 90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 전년대비 성장세를 이어갔고 올해도 1,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

하지만 지난해 70개 이상의 제네릭이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특허분쟁 문제로 주저했던 국내업체들의 제네릭 출시가 올해 이뤄질 경우, 지속성장을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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