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권, 국민 안전권 보다 우선 될 수 없다
[FOCUS-中] 부적정 처방 藥 아닌 毒 “누가 책임지나?”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19 10:39   수정 2007.09.20 09:04

‘국민이 실험용 쥐입니까?’ 이 문구는 얼마 전 의협이 지난 9월 17일부터 10개월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키로 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대하며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의 헤드카피이다.
이 광고 안에는 ‘국민 건강, 누가 책임집니까?’ ‘생명보다 돈이 먼저입니까?’ ‘국민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겠다’ 는 문구도 또렷이 새겨있다. 그렇다면 과연 의사들은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하고 있을까.

<의사 처방권 대 국민 안전권>

병용금기ㆍ연령금기, 과다처방, 묶음처방 등의 부적정한 처방에 있어 항상 반대편에는 의사의 처방권이라는 절대 권력이 존재한다.

물론 현행법상 의심처방문의 의무화라는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의심나는 처방에 대해서 약사가 의사에게 문의하는 일은 의사의 처방권이라는 두꺼운 벽 앞에 번번이 부딪치고 만다.

병용금기 처방에 대해 K 대학 병원 한 약사는 "병용금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용금기 의약품이 의사들이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대체약이 없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까지 약효를 기대하며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복지부는 지난 2004년, 2005년 그리고 올 4월 병용 및 연령금기 항목을 고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도 의사가 고유에 판단에 의해 불가피하게 병용금기 약을 사용한다면 그 판단과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다른 관계자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DUR 시스템은 환자의 심층 분석이 고려 됐다기 보다는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황이 반영되고 있어 개인간의 편차로 인한 문제까지는 커버하지 못한다"며 "기본적으로 병용ㆍ연령 금기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겠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하게 기준의 잣대를 내밀기 보다는 홍보중심의 계도와 함께 권한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약사들은 의사들이 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부적정한 처방을 남발한다면 국민들 또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작용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약을 사용 못한다는 것도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작용의 강도를 뻔히 알면서도 환자의 치료가 아닌 의사의 욕심과 무지로 이 같은 처방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국민들 또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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