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혹 처방전 사례파악 '박차'
서울시약, 오는 31일까지 사례접수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5-23 13:21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약사회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달부터 수집중인 대체불가 처방전 등 담합의혹이 있는 처방사례를 수집하기로 한 데 대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재차 당부했다.

약사회는 오는 31일까지 사례를 취합해 관련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약사회는 특정 도매상에만 공급하고 일반 도매상에는 공급하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소화제를 넣은 처방전을 집중 파악하고 있다.

또 특별한 사유를 기재 하지 않고 항상 대체조제 불가가 인쇄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전을 수집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의 경우 담합행위 의혹이 짙은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관련 처방전을 수집해 약국은 물론 대체조제에 비협조적인 병의원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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