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쎄레브렉스’ 특허소송 승소
테바 제네릭 제형 2015년 말까지 발매 차단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3-21 17:24   수정 2007.03.22 14:23

  화이자社가 제네릭업계의 선두주자인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블록버스터 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렉스’(셀레콕시브)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테바측은 오는 2015년 12월까지 ‘쎄레브렉스’의 제네릭 제형을 미국시장에 발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화이자社는 “뉴저지州 뉴어크 소재 지방법원의 존 리프랜드 판사가 핵심성분, 조성물, 용법(method of use) 등 ‘쎄레브렉스’의 3가지 특허내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개했다. 따라서 테바측의 주장과 같이 ‘쎄레브렉스’의 관련특허가 타당성이 없다거나, 강제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테바측이 화이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이와 관련, 테바측은 ‘쎄레브렉스’의 3가지 특허내용가 신규성이 없고, 이미 개발되어 나온 기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주장 등을 내세우며 100mg‧200mg 및 400mg 등 3가지 용량의 제네릭 제형들에 대한 허가 취득을 강구해 왔다. 화이자는 테바측이 제네릭 제형들의 허가신청서를 FDA에 제출하자 지난 2004년 2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테바측이 언급한 3가지 특허의 미국 특허번호는 각각 ‘5,466,823’, ‘5,563,165’ 및 ‘5,760,068’ 등이다.


  한편 지난 1998년 FDA의 허가를 취득한 ‘쎄레브렉스’는 2006년 미국시장에서만 15억7,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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