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PA 판금조치 알고도 은폐했다"
안명옥 의원, 6일 국회 상임위서 문제제기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8-06 10:54   수정 2004.08.09 09:19
PPA 함유 감기약 파장과 관련 국민의 보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사전에 미리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6일, PPA성분 함유 감기약과 관련해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현안보고에서 "PPA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해 판매 금지 처분 결정을 내린 식약청의 조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뤄진 것"이라며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약사심의위의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으로 중앙약사심의위가 심의 결과가 나온 7월28일부터 식약청의 PPA 감기약 판매중단조치가 내려진 7월31일까지 3일 동안 복지부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며 복지부가 이를 고의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안명옥 의원은 또 "고의적 은폐가 아니라면 중앙약사심의위의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이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장관이 보고받고도 미지근한 늑장을 부린 결과"라며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안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PPA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의약품을 규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이 난리법석을 야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복지부의 안일한 자세"라며 "식약청의 늑장대응도 문제이지만 복지부도 결국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PPA사태, 만두사건 등 일련의 식·의약품 안전문제들에 대해 식약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일련의 분위기를 두고 안명옥 의원은 "단순히 식약청만의 과오라고 지적하는 것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및 식·의약품 안전에 관한 복지부의 역할 규정만 참조하더라도 복지부 스스로 낯부끄럽지 않느냐?"라며 수동적이며 미온적인 복지부의 식·의약품안전정책을 맹비난 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에 대해서도 "식약청 차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7월28일 약심위가 끝나고도 즉각적 조치를 하지 않고 뭘 했는가?"라고 질책하며 "위해가 명백하면 즉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려야지 무슨 생각을 3일 동안 한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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