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의 감기약에 대한 판매금지 후 약국 및 병의원 재고품의 신속한 반품조치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PPA 성분 함유감기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지방청 및 시도약사회와 공동으로 함동점검반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판매금지조치 실행여부 및 원활한 반품조치 점검을 위해 각 지방청이 시도약사회와 함께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관할 지방청과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등에 대한 간담회 개최 등 협조 요청을 했다.
이어 제약협회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는 설명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와 의사협회에도 설명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그리고 PPA 함유의약품 사용 자제 및 반품조치를 재차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게 소비자단체에는 설명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홍보 등 협조 요청하고, 각 시 도에도 홍보 및 반품 지도 등 협조를 요청했다.
*PPA 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
O 페닐프로판올아민의 약자인 PPA는 교감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비충혈 제거작용이 뛰어나 지난 50여년 전부터 최근까지 많은 나라에서 주로 코감기약으로 배합하여 사용해 온 성분입니다.
O 금번의 우리청의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의 사용 중지 조치는
- 동 성분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성 간 국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비록 단정적인 결과는 아니나 그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슈도에페드린" 등 대체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동 성분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 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2000년 말 사용중지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2월말까지 PPA를 슈도에페드린으로 대체하여 처방변경토록 지시하면서 시중 유통품에 대한 별도의 수거 폐기 등 조치는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금번 우리청에서는 신속한 수거 폐기 지시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O 한편, 과거 PPA 함유 감기약을 복용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PPA 성분은 복용 후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바로 배설되기 때문에 과거에 수시로 복용하였다 하더라도 5일정도가 경과한 후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감기약의 복용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현재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O 아울러, 대부분의 제약업소에서는 이미 4년전부터 자체 판단에 따라 대체 성분을 사용한 코감기약을 제조 판매하여 왔으므로, 금번의 사용 중지 조치로 인하여 시중에서 필요한 감기약을 사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참고로, 현재에도 많은 유럽국가, 예를 들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아일랜드 등지에서는 동 성분을 감기약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덧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