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PPA성분 함유 42품목 급여정지
보험제외 8개 품목도 추가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8-05 09:15   수정 2004.08.05 10:10
페닐프로판올아민(PPA)함유 의약품들에 대한 보험급여가 1일부터 정지됐다.

심평원은 "식약청이 발표한 페닐프로판올아민(PPA)함유 의약품 167품목 중 보험급여 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는 42품목을 지난 1일자로 급여 정지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병의원과 약국에서 이들 품목에 대해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급여정지된 의약품은 광동제약의 하디콜플러스정 등 PPA함유 의약품(167개품목) 중 보험급여 대상 품목 42품목이다.

또한 심평원은 종전에 보험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으나 품목허가가 취하되거나 보험급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품목으로 대신제약의 코파놀정 등 현재까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8개 품목을 함께 공개했다.

자료 받기: PPA성분함유 급여 정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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