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제제외 부작용 우려 의약품 더있다”
안명옥의원, 2002년부터 부작용 321건 보고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8-05 08:24   수정 2004.08.05 10:16
뇌졸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PPA제제외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다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의원은 4일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총 321건이며, 이중 부작용이 우려돼 이미 허가사항에 반영된 226건이외에 허가때 반영되지 않는 부작용 사례로 식약청이 관찰중인 것도 9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안명옥의원은 식약청이 관찰중인 95건의 의약품 부작용 사레에는 이번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후 뇌출혈로 인해 반신이 마비된 부작용 사레는 물론 2002년 뇌경색의 부작용을 일으킨 H사의 D캅셀(피부과치료제)은 부정맥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2004년 부작용 사레가 보고된 B사의 A 주사제는 급성협심증을 일으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의약품 부작용 사례중 발기부전 치료제 관ㄹㄴ 부작용 건수는 모두 182건으로 전체 부작용 사례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모두 3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명옥의원은 2002년에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부작용 사레가 한번도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식약청의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나 있다고 주장했다.

안명옥의원은 부작용 보고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20-25만건, 일본은 1만 5천-2만건, EU는 2만-3만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2년 54건, 2003년에는 165건, 2004년 상반기에는 92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안명옥의원은 의약품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계속 추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받기 : PPA함유품목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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