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제제를 10여년간 복용한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1990년 초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가까운 약국을 찾은 임(안동· 61세) 씨는 2003년 12월경까지 10여 년 동안 K약사의‘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제제를 복용한 후 현재 폐색전증과 쿠싱증후군에 걸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하자 약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K약사가 스테로이드제제의 부작용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임을 알고 있음에도 분업 이후인 최근까지 약물을 처방, 조제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주의 위반 및 불법 임의조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임씨가 K 약사로부터 조제한 약품의 이름, 성분, 효능 및 효과,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로 10여 년 동안 약물을 복용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는“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임의조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약화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처방은 곧 책임을 의미한다.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는 의료에 지식이 없는 환자나 일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없이 진단하고 약을 조제한 행위는 불법진료조제행위로서 약사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의협이 약대 6년제 저지결의대회에서 불법임의조제약국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는 발표 이후 불거져 이번 사건에 의협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의협이 약사들의 불법임의조제 주장을 거듭 강조하며 약대 6년제 반대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자칫 이 문제가 '약대 6년제'와 맞물려 의-약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