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협회 GSP심사 유보 식약청에 건의
시설면적 개정시까지 심사유보-품질관리위원회 신설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6-30 10:40   수정 2004.06.30 11:19
도협은 29일 GSP 심사위원회의 GSP 심사와 관련, 시설면적 개정시기까지 위원회의 GSP 심사를 유보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식약청에 제출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시설면적규제 완화로, GSP가 도입 목적에 맞지 않아 협회서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협은 시설면적 개정 등을 GSP기준에 삽입하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협회 내 품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해 줄 것도 건의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인사는 “ 도매협회에서 GSP심사를 대행해 줬는데 정작용도 있지만 업계에서 심사하면 역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 GSP가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면이 있는 만큼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설면적 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