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로 재점화된 건보공단 특사경…숙원 과제 전환점 맞나
복지부 업무보고서 특사경 직접 언급…추진 동력 확보
불법개설기관 대응 한계 속 국회 문턱 넘을지 주목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2-17 06:00   수정 2025.12.17 06:01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다시 정책 전면에 부상했다.

16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진을 주문했다. 수년간 이어졌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안이 다시 공식 석상에서 거론되면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언급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거론했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공단이 민간기관 성격을 갖고 있어 특사경 부여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신중론을 밝혔음에도,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민간기관임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특사경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한 약 40~50명 규모의 인력 지정을 주문하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가진 만큼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실하게 적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 내 목표로 특사경 권한 부여를 꼽아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감사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이 특사경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배경에는 불법개설기관 대응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자로서 방대한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위·과다 청구나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를 비교적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착수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불법 행위 차단과 부당이득 환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은 조직적·지능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조사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018년 이후 국회 토론회와 복지부 보고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으며, 국회에서도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두고 민간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의료계 역시 보험자에게 급여 지급과 행정조사에 이어 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 인해 관련 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직접 언급하고, 특사경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규모까지 지시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추진 동력이 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