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둘러싼 국내 제약사와 외자제약사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피나스테리드'를 둘러싼 MSD와 중외제약의 특허분쟁이 원만한 결말을 못보고 서울고등법원 항고로 이어진데 이어 항구토제로는 국내 최다 판매품목인 GSK의‘온단세트론'(제품명: 조프란)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다시 발생했다.
온단세트론에 관한 국내 특허권(제법특허 내년 1월 만료)을 갖고 있는 GSK는 현재 온단세트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령제약,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을 상대로 지난 2월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이전의 소송들과는 달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함께 청구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전 온단세트론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진행된 두 번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는 모두 GSK의 승리로 끝난 바 있다.
GSK는 2001년 하나제약, 2003년 아주약품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두 회사는 온단세트론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GSK는 하나제약과 아주약품을 상대로 한 소송 이전에도 동아제약과 1999년 한 차례의 특허분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프란’을 공동마케팅 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고 이러한 전략적 마케팅 제휴는 업계의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GSK 관계자는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해 온 GSK의 방침이 해당제품의 판매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까지 청구하는 쪽으로 한층 강화된 것"이라며 " 손해 액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피나스테리드'를 놓고 MSD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며 MSD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