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처, 중국 견제 생물보안법 "연방예산 지출 큰 영향 없을 것"
생물보안법안 미칠 재정영향 평가 분석 공개
"규제대상 기업들 제공 제품 서비스 비슷한 가격 다른 기업들 대체 제공"
" 연방 지출에 미치는 영향 50만 달러 미만으로 영향 크지 않을 것"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6-27 13:58   수정 2024.06.27 14:11

의회와  위원회들에게 예산안, 조세, 지출 법안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의회 예산(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가  6월 25일 ‘생물보안법안’이 연방 예산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평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입법 보조기관인 미국 의회예산처  분석 결과는 생물보안법안이 올해 5월 15일 하원 상임위(감독 및 책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상임위 요청에 따른  분석한 결과로, 분석 결과 연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50만 달러 미만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에서 통과된 생물보안법안은 연방기관이 해외 적대국 우려 바이오기업과 계약, 보조금,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금지 규정은 즉시 BGI, MGI,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 기업에 적용된다. 또 이 법은 행정부가 매년 규제대상 기업 명단을 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례별로 최대 545일 간 금지를 면제할 수도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연방기관이 규제대상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비슷한 가격으로 다른 기업들이 대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제공기업 변경에 따른
연방 예산 지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금지를 실행하고 규제대상기업을 변경함에 따른 행정적 및 보고상 비용지출은 2024년~2029년 기간동안 총 500,000 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생물보안법이 발효되면 수수료를 이용하거가나제품판매 수익금을 받는 일부 연방기관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운영비 변
화에 대응 및 조정할 수 있어 순 지출비용 변화는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지대상 우려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금지기업들이 제공하는 가격에 비해 훨씬 높다면 예산측면에서 영향은 추정액 보다 더 클수 있으며, 만약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경우 연방기관들은 조달을 포기하거나 지출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 미국 의회예산처는 올해 3월 6일 ‘미국인유전정보에 대한 해외접근금지법을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할 당시 해당 상임위 요청으로 연방 재정 영향 평가서를 4월 15일에 제출했고,  이때도 이번에 공개된 생물보안법안 재정영향과 비슷한 평가결과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 25일 미국 의회는 소위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기업’이 미국 연방자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에서 언급된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6월 11일 개최된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우시를 비롯한 중국 바이오기업들은 한숨 돌렸다.

올해 1월 생물보안법안이 발의된 이래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생물보안법안 규제대상으로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하고 자발적 공지문 등을 통해 자사를 법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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