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약사폭행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의약품 보관, 심야시간 운영 등 범죄 위험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2-02 10:33   수정 2024.02.02 10:33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의원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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