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와 천식 치료제 '트렐리지'의 급여권 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두 약제는 12차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트라벡테딘) 1.0밀리그램은 지난 7차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재도전했으나 또다시 비급여로 남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발표한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레오파마의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와 GSK의 '트렐리지(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가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레오파마의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은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GSK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는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으로 신규 급여 신청을 했고 급여 관문을 넘었다.
반면 안텐진제약의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20밀리그램과 메디팁의 연조직육종종 치료제인 '욘델리스주사(트라벡테딘)'1.0밀리그램은 약평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