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항구토제 '온단세트론' 특허소송 승소
서울지법,특허권침해금지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1-11 10:51   수정 2003.11.11 10:52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온단세트론을 둘러싼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지난 10월 30일, ‘온단세트론(제품명 조프란)’에 관한 국내 특허권자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자프론’이란 상품명의 온단세트론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아주약품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 과 관련,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은 항구토제중 국내 최대 품목이다.

지난 1999년 10월, '온단세트론'을 둘러싼 특허분쟁을 1차적으로 겪은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2001년 4월에도 '하나온단세트론정'이란 상품명으로 ‘온단세트론’을 생산 및 판매한 하나제약을 상대로 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이번 승소판결에 대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자산인 특허권에 대한 후발업체의 침해방지 차원에서도 당연한 판결이라며, 현재 확인되고 있는 자사제품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이다.

김성호 이사는 "자사제품 특허침해에 적극 대처한다는 것이 본사 방침으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전 상당히 노력했는데 결국 소송까지 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주약품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항구토제 국내 시장은 150-200억 정도로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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