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심사, 심평원 고정업무되나…복지부 “글쎄”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심평원 급여관리 업무도 과다…법 취지 감안 시 쉽지 않아”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5-25 06:00   수정 2022.05.25 06:21
지난 3일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 24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이 법 취지상 건강보험 심사나 평가로 규정된 만큼, 법이 통과되더라도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심평원 자체에 주어진 급여 관리 업무도 많은데다 강요 규정도 아니고, 법 취지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심평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등이 고유 업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위탁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해석에 따라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까지 맡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심평원 본래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분별한 확장개연성이 우려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업무도 민간보험 영역에 정부기관이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고유 업무에 넣는 것은 심평원 설립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심평원의 무분별한 업무 위탁 가능성을 지적했다. 실손보험 심사 등은 민간 영역인 만큼 정부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0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커진 상황. 해당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 시 서류를 심평원이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앤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사적보험인 실손보험 청구업무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의료계는 ‘즉각 폐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 수습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 준 과장은 “실손청구 간소화는 이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선도과제로 제시되고 있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의견조회를 전날(23일) 각 협단체에 보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어차피 절차 간소화를 하더라도 기관에서는 의료기관 협조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 시 의료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와 실손보험사의 관계에서 청구편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의적으로는 실손청구 간소화가 소비자에게는 필요하지만 여러 쟁점이 있고 개인정보나 문제점 발생 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금융위와 의료계 입장을 모두 들어가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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