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개국街 무한경쟁시대 도래 예고
보건省, 약국 거리제한 규정 폐지 시사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01 18:47   수정 2003.09.02 00:43
영국에서 약국 수를 크게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이 새로운 보건장관에 의해 공개됐다고 BBC뉴스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특히 이 방안에는 환자들이 원할 경우 인터넷 약국과 택배(mail order) 약국의 개설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적잖은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최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추세를 감안할 때 약국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보건장관이 밝힌 규제완화 검토의 변(辯).

그 동안 약국개설 관련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당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최근 개각을 통해 로지 윈터튼 보건相(사진)이 새로 임명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영국에서는 이미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서 신규로 약국의 문을 열고자 할 경우 엄격한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약국개설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해당지역 보건당국(Primary Care Trusts)의 허가를 취득토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OFT)는 올초 "약국수를 늘릴 경우 OTC 의약품들의 약가인하를 가져와 환자들이 한해 3,000만 파운드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국관련 규제완화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소규모 약국들은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 내에 약국의 개설이 허용될 경우 퇴출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영국 약사회(NPA)도 "약국개설 규제가 완화되면 소규모 약국들의 대거폐쇄가 뒤따를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한 귀결"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한편 보건省이 발표한 案은 약국을 신규개설코자 할 때 반드시 해당지역 보건당국의 허가를 취득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거리제한 규정도 철폐해 대형쇼핑센터 내의 약국개설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된 사유로 보건省측은 "라이프스타일과 업무, 쇼핑 등의 패턴변화로 인해 다수의 환자와 소비자들이 대형쇼핑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쇼핑센터 내에 약국이 부재한다면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

NPA의 대변인은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도 동네약국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윈터튼 보건相은 "약국개설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환자들의 니드(needs)를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매약국의 환경에 경쟁이 촉발될 경우 그 만큼 많은 인센티브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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