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건강기능식품법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건식협회, 한국식품과학회, 응용약물학회, 생약학회 등 관련 학회나 단체에서 속속들이 이 법에 대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학계, 일반인 상당수가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법 시행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법의 주요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김종수 식품기술사의 자문을 얻어 건강기능식품법 핵심사항에 대해 Q&A로 풀어보기로 한다.
1. 건강기능식품법 개요와 제조 시 허가 사항
2. 건강기능식품 제조 영업허가 후 제조까지의 검토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시 기능성표시·광고 및 신고사항
4. 건강기능식품의 정책(국가·지자체의 책무 및 각종 제재(制裁)사항)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시 기능성표시·광고 및 신고사항
- 건강기능식품법상의 기능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건강기능식품법상의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법상의 기능성표시·광고의 심의에 대해 설명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식약청 공고 제2003-55호)에 따른다.
- 광고 표시·광고 중 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해 금지된 사항은?
질병과 관련해 금지된 표시·광고는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예 : 암예방,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예 : 관절염 치료, 협심증의 치료)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등을 활용하여 질병과 연관성을 암시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 그렇다면 광고 표시·광고 중 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해 가능한 표시·광고는 어떤 것인가?
질병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와 질병이 아닌 인체의 기능 또는 구조에 대한 효과는 검증을 통해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 그 외 금지된 표시·광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금지된 표시·광고는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에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는 내용 △비교표시 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 등이다.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수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영업 신고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수입을 할 때는 식품의약청안전청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영업신고서, 영업시설배치도, 교육필증 등을 구비해야 하며, 신고증 교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수입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검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수입건강기능식품은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의 별도의 검사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