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울대 병원이 본격 진료를 시작하면서 주변 약국들의 공공연한 호객 행위가 성행해 약국들의 자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들 약국들이 고용한 속칭 '삐끼'들끼리의 신경전도 치열해 자칫하면 약국간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대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은 90%정도가 미금역 주변의 대형약국, 나머지 10%가 오리역 주변에 위치한 대형 약국과 주변 공사 안에 소재한 약국에서 조제를 받고 있다.
이들 약국 관계자들은 병원 정문과 주차장에서 약국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을 기다리다가 병원문을 나오기 바쁘게 각종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산자락에 동떨어져 있는 서울대 병원의 특성상 도보로 가능한 문전약국이 없고 현재 미금역과 연계된 15분 간격의 마을버스만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어서 병원측의 강력한 단속이 없는 이상 약국들의 호객행위는 이미 하루 1,500여명을 넘어선 환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 약국들이 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들은 주로 △처방전 발행기 앞에서 특정 약국 명칭을 지칭, 지리를 가르쳐 주거나 △환자 대기석에서 특정 약국 광고 △ 특정질환에 특정약국의 약이 좋다는 식의 허위 사실 유포등의 소극적인 방법이 쓰이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약국은 △택시 기사를 고용 환자들을 모아 무료로 특정약국 고객 유치 △밴이나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승용차로 고객을 유인 △특정약국의 명칭이 새겨진 건강책자 배포 등의 적극적 방법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행태를 띄고 있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에 올라 약국에 다녀왔던 주변 금곡동에 사는 박모씨는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을 지켜보던 운전기사가 세 명을 모아 무료로 약국으로 데려다 줬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병원에서 단골 약국까지는 마을 버스를 두 번 갈아 타야 해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을 선택하는 데는 교통수단이 가장 우선시 되는 고려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분당 서울대 병원 관계자는 "처방전 발행기 앞에 자원봉사자를 둬 주변 모든 약국의 위치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 병원 개설후 주변 약국들의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그러나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일반 영업택시, 일반 자가용을 가장한 약국고용차량은 단속할 방법이 없어,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량 운행의 경우 명백한 호객행위일 경우 단속이 가능하지만 운행하는 약국이나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한결같이 몸이 불편한 환자가 먼저 약국에 신청했다고 말하고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약국이 셔틀 버스 형태로 차량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행위자 및 운행법인, 개인에게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