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전광훈 목사 고발조치…감염병예방법 위반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8-16 18:42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돼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늘 중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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