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판데믹이 선언되면서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확대하는 등 해외유입 대응을 강화한다.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 이후 좀더 구체화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도 마련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이 있었던 만큼, 내부의 확산방지와 동시에, 외부유입 차단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며,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경유(두바이, 모스크바 등)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6개 지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5개국이 포함된 11개 지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추가 5개국의 적용 시점은 3월 15일 0시부터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이들은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 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도 안내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윤태호 반장은 "콜센터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서 집단발생이 증가해,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절차와 조치사항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각 부처별로 별도 지정해 관리하게 되며,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침방울(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이 그 대상이다.
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책임자는 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사업장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을 담당한다.
또한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은 감염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 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실시한다.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은 삼가하고,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하여 실시하며, 식사 시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며, 불요불급한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로 이송 시까지 격리공간에 대기 조치해야 하고, 의심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한 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해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에 대한 소독을실시 한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소관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며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사업장의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