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사진>은 지난 6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하여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됐다.
송 의원은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하여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면대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