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소유의 건물이나 부지 내에 편법으로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약사사회가 복지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 앞 문전약국 이라기보다 의료기관 원내 약국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으로 건물 용도변경 등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있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박상룡 정책실장<사진>은 지난 8월 31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개설 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고 약사법에서 권하는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두리뭉술하게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의 임대업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제프리존법과도 연결되고 있다"며 "우선 경상대병원 사례가 소송 중에 있어서 결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쟁은 의약분업 초기부터 벌어졌으나, 분업 초기인 2003년 고려대병원 학교소유 건물이나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약국 개설 등은 법원으로 부터약국 개설 불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기관 시설 및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 후 약국 개설하는 편법 사례가 등장하면서 최근 이 같은 약국 개설이 증가 추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국정감사 지적 후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 관련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논의된 바는 없다.
박상룡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편법 의료기관 약국개설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지차제에 미루면서 지역마다 차이가 생기고 지자체에서 확대 해석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