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된 '사무장병원 차단', 면대약국 배제 원인은?
특사경 근거법조항에 복지부 약사법 미포함…약무과 "의견전달 검토할 것"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7-19 06:00   수정 2018.07.19 06:40
보건복지부가 최근 '특사경' 등 사무장병원 차단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면대약국에 관한 단속이 배제된 이유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특사경에서 약사법(복지부 공무원 대상)이 빠져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통해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이는 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사무장병원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방안으로, 법인설립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개설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및 '리니언시(의료인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은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규모는 복지부 7명이 포함된 10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단도 추진계획을 밝힌 특사경에 대해서는 공단의 자체 특사경 권한 추진보다는 지원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덧붙여ㅓㅆ다.

신 서기관은 "건보공단에서도 본부에서 9~10명의 특사경 지원팀을 만들 예정"이라며 "복지부 특사경을 운영해보고 자체로 사무장병원 근절이 어렵다면 향후에 검토할 부분이지, 당장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리니언시와 관련해서는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 지면서 사무장 면허 대여 의사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 면제 등 감면제도를 3년 한시로 적용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해결이 필요한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이 사무장병원 대책에 포함돼 이지 않은데에는 제도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두 서기관은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은 그 성질이 비슷해 함께 단속하면 좋겠지만, 제도상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각각 다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사법경찰 관련 법안에는 의료법 사항만 포함돼 있다"고 전제했다.

현재 특사경 관련 법률에서는 약사법이 포함돼 있으나, 약사법에 따라 특사경 활동이 가능한 공무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현재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활동)만 포함돼 있어 복지부에서는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신 서기관은 "현행법령상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법개정을 통해 약사법(복지부 공무원 적용)이 포함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약무정책과 김정연 서기관은 "2016년도에도 약사법을 특사경에 넣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제출했으나 검토 후 제외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면대약국 사전예방을 위한 특사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약사법 추가 의견전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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