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 등 정책에 영리화 우려 없도록 할것"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권고 이행계획…'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활용 당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6-20 20:10   수정 2018.06.21 08:42
복지부가 최근 조직문화제도개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영리화 우려가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같은 내용을 20일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다.

그중 의료공공성 강화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영리화가 되면 맹장수술 받을 돈이 턱없이 높아져 병원을 가지 못할 거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그간 정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우선 개별 이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 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적정 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하므로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위원회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아울러 통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별도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활용할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원회와 함께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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