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퇴장방지 지정제외 후 약가협상 실시
건정심 의결…얼비툭스는 현재와 동일약가로 2022년 6월까지 재계약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6-08 19:03   수정 2018.06.08 19:04
최근 공급중단으로 논란이됐던 '리피오돌'이 퇴장방지 지정 제외 후 약가협상에 들어간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마친 '얼비툭스'는 재계약이 확정돼 현재와동일가로 2022년 6월까지 위험분담제 계약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게르뵈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 등에 사용되는 약제로, 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지부에 약제 공급중단 예정을 통보했었다.

이와 관련 게르뵈코리아 본사에서는 세계적인 물량 부족 현상 및 국내의 낮은 금액 책정으로 한국에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제품의 상한금액 신속하게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4월 23일 원가보전 신청 및 5월 31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공급 정상화가 시급한 현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 에서 지정 제외 후 상한금액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리피오돌은 퇴장방지 지정 제외 후 제약사 상한금액 신청을 기초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 및 두경부 편평세포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는 2014년 3월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SA)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돼 올해 2월까지 계약이 완료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2017년 12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1차)에서 약가협상 결렬 이후 올해 3월 재협상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재계약 협상 결과, 외국 가격 수준, RSA 취지 및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표시가격)은 현재와 동일한 22만3,845원(100mg)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금액 수준(환급률)은 비교 가능한 약제와의 투약비용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이와 함께 'RSA 관리 보완 방안(2018년 1월 31일 건정심 보고)'에 따라 위험 분담계약서에 환자 보호 방안 규정되기도 했다. 보호방안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발 등으로 비급여시 기존 투여 환자의 치료에 영향이 없도록 계속 공급, 기존 치료환자의 투여분은 급여유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얼비툭스주의 건강보험 적용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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