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약국 빠진 '약국개설등록 협의체', 이유는?
복지부 "개설허가 중앙-지자체 공무원 기본적 눈높이 맞추는 취지의 협의체"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6-05 06:10   수정 2018.06.05 06:54
최근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약국개설등록 협의체'에 정작 약사회 및 약국 관계자들이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약국 배제가 이번 협의체 특성상 '정작'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첫 회의가 안전상비약 품목지정 심의위의원회 이후 구체적으로 준비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마련 이후 지자체 공무원들과 첫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선 해결해야할 안전상비약 심의위 이후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협의체에 약사회를 포함시키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약국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여 최근의 논란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등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를 참여시키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협의체 역시 법적 강제성을 띄는 규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성격이 아니다"며 "최근 편법적 약국 개설 사례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약국 개설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적인 눈높이를 맞추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협의체 운영 이후 추이에 따라 약사회 포함 가능성 등을 폭넓게 타진해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조심스럽게 시사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서 약사회·약국 등 직접 관계자들과의 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아직 자문협의체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협의체는 우선 복지부 주도로 약국 개설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 협의체에 관련 단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약무정책과 주도로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그러자 경기도약사회는 약국의 편법 개설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에 관련단체이며 제도적 피해자인 약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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