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약분업 한약제제부터 단계적 시행 바람직"
최혁용 한의협회장, 취임후 첫 가자간담회 통해 회무구상 등 밝혀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04 17:13   수정 2018.04.04 18:06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한방의약분업은 한약제제와 같은  KGMP기준에 의해 제조된 약재부터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첩약의 경우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4일 오후 회관에서 취임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될 회무방안과 의료기기사용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현집행부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주요 정책과제로  △한약급여 확대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세계의과대학목록에 한의과대학 재등재 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내기 위해 한의계 안팍은 물론 보건의료계 정부와도 직간접 연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극히 미미한 한약의 급여화로 인해 대부분의 한의사가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조제한약(첩약), 한약제제, 약침을 포함하는 모든 한약의 보험제도권 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양방과 한방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의료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임기내인 2020년까지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의료계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또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의료체계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강화 방안의 연착륙을 위해 한의사협회가 앞장서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의료계 약사회 등 타 직능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과감하고 확실한 한의약 발전방안을 제시해 줄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온전한 의료인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면허통합을 넘어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진료 현장에서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의사가 한약과 침 등 한의진료를 하고, 한의사는 당뇨약과 고혈압약을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전문화되지 않은 특정 질병환자의 호소를 온 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의료인이 바로 한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방 한방이 서로 대척점에 서지않고 공동영역에서 서로 경쟁할때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의약분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최회장은 약재와 의료행위(진단변증)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약에 대해 일괄적인 분업시행은 다소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고 한약제제에 대해 우선시행하고 첩약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시행하는 단계적인 접근법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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