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슈퍼마켓內 약국개설 허용 검토
공정거래위, 규제완화 차원서 추진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1-18 07:37   
영국 공정거래위원회(OFT)가 약국가에 최근 10여년來 가장 큰 변혁(shake-up)을 촉발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 OFT는 그동안 약국들이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지, 아니면 약국간 경쟁에 치중해 왔는지 면밀히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OFT가 그같은 조사를 진행했던 것은 약국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약국개설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과정은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을 띈 것이었던 셈.

규제완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슈퍼마켓 체인업체들은 영국 전역에 산재한 그들의 점포 내부에 숍-인-숍 형태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을 원하거나, 국가의료제도(NHS)에 따라 각종 처방약을 조제코자 하는 이들의 경우 각 지역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약국개설에 제한을 둔 것은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익성이 유망한 지역을 위주로 약국이 편재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배치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OFT는 현행법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약국의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했었다. 그동안 OFT가 동네약국 경영자 모임을 대표하는 약사들이나 메이저급 슈퍼마켓 체인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던 것도 그 일환.

슈퍼마켓 체인업체의 경영자들은 현행법이 개정되어 점포 내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가받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슈퍼마켓 내부에 약국개설이 허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고, 환자들의 의약품 구입과정에 편리성이 제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국약사들은 슈퍼마켓 내부에 약국개설이 허용될 경우 약사가 약국경영 일선에서 퇴출당하는(forced out)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보건장관은 약국개설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과 관련, 앞으로 90일 동안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보건장관이 보고서에서 권고된 내용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종의 변화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영국 전역에는 1만2,000여곳에 달하는 동네약국들(retail pharmacies)이 NHS와 계약을 맺고, 각종 처방약을 환자들에게 조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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