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약제 적용은 선별급여로 '신중하게'
예비급여 고려 없어…'본인부담률 비교보다 실질적 부담완화 주목해주길'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8-10 06:00   수정 2017.08.10 08:59
복지부가 대대적인 급여화를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한 가운데서도, 약제만큼은 예비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선별급여를 유지하면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이 방식은 올해 연말 안으로 구체적인 차등기준이 마련된다.

지난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면,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에는 비급여 항목 중 4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일부 항목에만 본인부담률(50%, 80%)을 높여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선별급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50%, 70%, 90%)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급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반면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변경되는 본인부담률(50%, 70%, 90%)과 더불어 30%의 본인부담률을 신설하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선별급여와 예비급여는 차이가 있다. 선별급여는 당초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취지가 아니라 급여가 될 타당성이 있는 치료행위(혹은 약제)가 급여 전 검증이 필요한 것을 골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비급여는 이보다 적극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다소 떨어져 비급여에 가까워 보이는 대상도 우선 급여의 틀 안에 넣고 데이터를 축적해 검증해보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다.

즉, 예비급여는 3~5년간 검증을 통한 급여화/퇴출의 기로에 있는 반면, 선별급여는 급여화가 아닌 만큼 퇴출과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의 경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예비급여에서의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도 말할 수 없을뿐더러, 예비급여처럼 평가해 보았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도 이미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를 퇴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여겨져 선별급여를 유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본인부담률 30% 신설에 대해서는 "이미 항암제 경우 5%, 10%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부담률 30%를 추가했다"며 "선별급여 첫 적용 시(넥사바) 동일한 약을 적응증 별로 다르게 부담했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점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별급여 유지에 대해서는 형평성 측면보다는 해당되는 사례별로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을 봐주길 바란다"며 "선별급여 제도를 시행하면서 적용해온 기본 틀(임상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 등)은 있지만, 그 단계가 복잡해지는 만큼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차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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