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영도매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중소병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함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지며 직영도매 설립을 통해 운영난을 커버하려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울경도협이 고발한 서울 소재 유력 도매상인 S약품 경우도 위수탁 문제와 함께 직영도매 문제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대동병원이 소유한 학교법인 화봉학원이 도매상인 디에스메디케어(대동병원에 의약품 납품)의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고, 노바유한회사가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다.
노바유한회사는 S약품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병원이 소유한 직영도매로, 약사법 제47조 '의약품의 판매질서'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 조사를 계기로 병원 소유 학교법인의 의약품도매상 설립에 제동이 걸릴수 있을 지에 주목하고 있다.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면 경영난을 겪거나 좀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다른 병원들도 뛰어들 것이고,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경우 기존 도매상들이 설땅이 없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도매상 관계자는 " 연세의료원의 안연케어가 모델이 됐고 이후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 이번 건도 문제지만 중소병원들이 직영도매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추세로 계속 가면 품목들도 모두 도도매로 가야 한다. 이런 추세로 가면 병원시장은 직영도매로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 문제로 끝나지 않고 위수탁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디에스메디케어의 의약품 공급업무를 수탁사인 S약품이 대행하는 상황에서, GSP규정에 따라 S약품으로 의약품을 남품해야 함에도 디에스메디케어가 병원에 직접 납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병원 직영도매에서 제약사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병원이라는 큰 힘을 통한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의 압력으로 회전이나 마진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병원 쪽에서 봐주라고 하면 따를 수 밖에 없어 제약사도 편할 수가 없다. "고 진단했다.
약사법 제47조 제4항1조=의약품도매상은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 총발행주식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등에는 의약품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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