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진료 시 ‘주된’ 의사와 ‘실제 진료’ 의사 기준은
심평원,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유의사항 및 추가 질의응답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8-28 12:00   수정 2013.08.28 12:03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에서 위탁진료 시 ‘주된’ 의사와 ‘실제 환자를 진료한’한 의사의 기준에 대해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의뢰한 요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9월 진료분부터 시행 예정인 '(접수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한 사전점검 안내 및 요양기관 및 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한 추가 질의응답을 안내했다.

이번에 공개된 질의응답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의사 면허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위탁진료한 경우, 면허정보 기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입원환자에 대한 타 요양기관 외래진료 의뢰 시,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청구는 요양기관 간 본인부담금 상이 및 진료비 연계 심사 곤란 등의 사유로 입원요양 기관에서 하므로, 외래 진료 요양기관은 현재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진료 내역 및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일 정보 이외에, 진료한 의사의 면허정보를 제공해 진료비 청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자병원에 파견 근무 시 인력신고 방법에 대해 수련병원의 모병원에서 퇴사신고를 하고, 자병원에서 입사신고를 하도록 한 기존 안내사항을 전공의 현황신고 방법을 모병원에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 기관에 ‘기타’로도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안내했다.

가정의학과 등 의원 파견 시, 차등수가제 인정을 위한 ‘상근, 비상근’ 신고는 불가하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등 수가 산정 관련 전공의는 현재대로 해당기관에 ‘상근’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파견 수련 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주 단위, 요일 단위 등도 존재해, ‘요양급여청구개선안’ 시행에 따라 일일이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 수련병원의 모병원에서 퇴사신고를 하고, 자병원에서 입사신고를 하도록 한 현황신고 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향후 전공의 수련 종료 시, 현황 신고된 모든 기관에서 일괄 퇴사 신고가 필요하다.

한편, 전공의 관련 인력 현황신고 방법 변경은 내달 16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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