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전없이 판매 '불가'
오남용지정제외된 실데라필 제제중 '폐동맥고혈압치료제' 관리 강화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4-16 11:3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라필 함유제제' 중 폐동맥 고혈압치료제는 오남용의약품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후 일부 언론 등에서는 앞으로는 실데라필 함유제제의 대표제품인 '비아그라'를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실데나필 함유제제 중 폐동맥 고혈압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한미약품의 '파텐션정' 등 3품묵에 불과하며 용량이 적어 발기부전치료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치료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