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대체조제 우선 도입…공공제약사 운영
건보공단 쇄신위원회 세부실천방안, 총액계약제·참조가격제 등 중장기 도입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4-04 06:24   수정 2013.04.04 06:56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건강복지플랜’의 세부실천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방안에서는 △예방 및 건강증진 △진료비 지불제도 △약가 및 약품비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자원 관리 등에 대한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약가 및 약품비 관리제도에 대해 약가관리가 아닌 사용량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 단기적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도입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약가관련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정부와 지불자는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필요에 따른 접근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지불가능성과 사회적 부담능력을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과 증가 추세에서 약품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은 사용량 증가와 신약의 진입, 환자와 의사의 고가약 처방 선호, 고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 요구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의 정책은 약가관리에 중심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며, 사용량 관리를 위한 정책의 효과는 아직 미진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사용량 및 총액관리, 저가약 사용활성화, 환자의 비용인식 제고, 고가희귀난치성의약품 지불에 보험료 외의 기금을 통한 재정안정, 위험분담계약 다양화, 의약품 원가파악 및 공급안정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성분명처방·대체조제 '우선'…참조가격제 중기 도입
단기적으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저가약의 사용을 장려하며, 의약품 공급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참조가격을 설정하여 보험자는 참조가격에 해당하는 상환을 하고, 환자에게 참조가 이상의 의약품 선택시 차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비용인식을 향상시켜 동일 치료효과의 저가약 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통해 처방전을 반복 발급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의의료기관 반복 방문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고가)희귀난치의약품의 보험급여비 지출의 증가율이 큰 상황을 고려해, 환자에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환자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약의 급여결정 및 가격결정 촉진을 위해 현행 약가-사용량 연동제, 리펀드 제도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기반 위험분담계약 방안을 확대시키고, 성과기반 위험분담계약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보험자의 재정위험을 제약사와 분담하도록 합의하고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액관리제로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 제안…공공제약사 운영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의약품 사용량 및 총액관리제를 도입해 의약품의 가격과 사용량을 동시에 고려해 약품비 총지출액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향후 사용량 증가로 인한 약품비 증가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의약품 원가파악 및 공급안정화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의 의약품 대금 납부기일의 유통투명화와 의약품 공적 생산 및 유통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해 필수의약품(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포함)등의 생산과 공급을 공공부분이 담당하여 의약품의 공공성을 강화 방안 등이 제시돼 공공제약사·도매상 운영 등을 통한 약가 적정관리 방안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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