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발효를 대비해 특허분쟁에 경험이 적은 국내 중소 제약사들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발효에 대비해 '국제특허분쟁 컨실팅 및 소송보험' 사업과 '의약분야 해외 특허분쟁 사례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제약사들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발효로 거대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특허청의 국제특허분쟁컨설팅 및 소송보험 이용을 통해 특허 분쟁에 대비한 예방 및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국제특허전문 변리사 혹은 변호사를 연계해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모색해주는 사업이다.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들이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을 형성해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 및 중견기업이나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과 함께 연계돼 실시되는 지재권 소송보험은 중소제약사가 다양한 특허에 대한 지재권 소송관련 보험상품을 상담받고 보험료를 3천만원 한도내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
ㆍ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지원사업과 소송보험은 오는 24일까지 제 1차 신청기간이며 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그외에도 특허청은 복지부, 식약청과의 연계를 통해 의약분야 해외 판례 및 분쟁사례와 의약품 관련 특허전문관리회사(NPEs)에 대한 자료를 확충해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한다.
제약사는 홈페이지에 구축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의약품 분쟁 관련 약 천여개의 판례와 21개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의약품 보호 노하우를 담은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특허전문관리회사에 대한 연구보고서 9권 등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이뤄진 국제특허소송중에서 의약품 관련 소송은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