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행 조항인 ‘독립적 재심절차’의 검토자 자격이 공포되자 해당되지 않은 단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창립된 대한의원협회는 독립적 재심기구의 ‘검토자’ 추천 단체에서 제외된 것에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FTA 시행 이후, 약제의 급여 판정과 보험약가 결정에 제약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약단체 등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검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예규)’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 제정안에는 현재 약제 급여와 약가를 결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별도의 독립적인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책임자 및 이의신청 건을 검토하는 검토자의 자격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검토자’ 자격은 약가를 평가하고 협상을 담당하는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회사 등에 근무하지 않고, 치료재료 및 약제의 경제성 평가 분야의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분야 자문 등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토자를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독립적 재심기구’는 의약품이 보험급여대상에 등재할 것인지 여부와 급여액의 결정에 대해 해당 제약사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독립적 재심기구’는 현행에 없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입 후,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급여결정과 약가책정 과정에서 다국적제약사가 독립적 재심기구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해 약가상승을 초래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