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1월 1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의 허가와 관리를 받게 된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 이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으로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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